헌법재판소
2024헌바11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1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0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2002. 6. 26. 대법원재판예규 제866-5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
사 건 2024헌바113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 부여(재민80-2)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09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 정 일 2024. 5. 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대한 집행문부여’(재민 80-2, 2002. 6. 26. 대법원재판예규 제866-5호로 개정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대법원 재판예규를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