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81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81 불법체포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두평마을 진입도로 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벌교읍장실을 점거하고 이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는바, 벌교읍장은 2012. 1. 27. 청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청구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체포행위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로서, 자신은 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을 제시받은 적도 없고, 또한 자신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24. 이들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하고 사후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 제1항), 청구인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청 구 인 이○숙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전남 보성군 벌교읍 두평마을 진입도로 위로 지나가는 고속도로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위 마을 이장이 마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주민동의서를 작성해 주었다며 벌교읍장실을 점거하고 이장의 교체를 요구하며 농성을 하였는바, 벌교읍장은 2012. 1. 27. 청구인에게 퇴거를 요구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출동하여 청구인을 퇴거불응죄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위 체포행위가 현행범체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체포로서, 자신은 체포 이후에 사후영장을 제시받은 적도 없고, 또한 자신이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려고 하였으나 경찰이 이를 고의적으로 방해하였다고 주장하며 2012. 2. 24. 이들 행위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은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단서).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벌교파출소 경찰관이 청구인을 현행범체포 요건을 갖추지 않고 체포하고 사후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감금한 행위는 형법상 불법감금죄(형법 제124조 제1항), 청구인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고의적으로 방해한 행위는 형법상 직권남용죄(형법 제123조)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으로서는 해당 공무원을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 소정의 항고를 거쳐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형사소송법 제260조 참조), 이러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절차를 모두 거친 후에 청구된 것으로 볼 수 없다(헌재 1994. 9. 30. 94헌마183; 헌재 2008. 1. 29. 2008헌마81 참조).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