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88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88 재판취소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령
청구인은 1980. 12. 30.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된 후 함평경찰서 월야지서, 안기부 광주지부 사무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연행되어 1981. 1. 17.까지 19일간 구금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구타 및 고문을 당해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994. 5. 4. 청구인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11급(노동력 상실률 20%)에 대한 보상금, 구금일수 19일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62,004,05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9헌가17).
다.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판결
위 위헌결정 이후, 청구인은 2021. 11. 2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2. 9. 청구인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이후 청구인은 위 1심 패소 부분 중 3억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22.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4. 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11948).
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위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판결,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심리가 미진하고, 각 법원별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388 재판취소
청 구 인 우○○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광주민주화운동보상법령에 따른 보상금 수령
청구인은 1980. 12. 30. 광주민주화운동에 참여하였다는 이유로 계엄군에게 체포된 후 함평경찰서 월야지서, 안기부 광주지부 사무실, 광주 서부경찰서 유치장에 연행되어 1981. 1. 17.까지 19일간 구금되었으며, 위 기간 동안 구타 및 고문을 당해 척추 등에 부상을 입었다. 보상심의위원회는 1994. 5. 4. 청구인을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하여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 11급(노동력 상실률 20%)에 대한 보상금, 구금일수 19일에 대한 보상금 등으로 62,004,050원을 지급하는 결정을 하였고, 대한민국은 청구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다.
나.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헌법재판소는 2021. 5. 27. 구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1990. 8. 6. 법률 제4266호로 제정되고, 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 및 구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911호로 개정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2항 가운데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입은 피해’ 중 ‘정신적 손해’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다(헌재 2021. 5. 27. 2019헌가17).
다.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및 그 판결
위 위헌결정 이후, 청구인은 2021. 11. 29.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 청구인의 정신적 손해 10억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2023. 2. 9. 청구인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이후 청구인은 위 1심 패소 부분 중 3억원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23. 11. 22. 항소가 기각되었고(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이에 상고하였으나, 상고 역시 2024. 4. 4. 심리불속행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다311948).
라. 청구인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 청구
청구인은 청구인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일부 인용한 위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 판결, 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및 청구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심리가 미진하고, 각 법원별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위자료 인정금액이 달라 자신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광주지방법원 2021가합62909판결, 광주고등법원 2023나21831 판결, 대법원 2023다311948 판결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