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2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5월 1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51 결정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4헌마25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헌재 2024. 4. 9. 2024헌마251 결정,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공소제기 처분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부당행위에 대하여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인데, 재심대상결정에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4. 25.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라고 보아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아224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이○○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51 결정
결 정 일 2024. 5. 1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가 자신을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한 것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3. 18.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2024헌마251, 이하 ‘재심대상사건’이라 한다), 검사의 공소제기처분은 공소가 제기된 이후에는 독립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2024. 4. 9. 각하되었다(헌재 2024. 4. 9. 2024헌마251 결정, 이하 ‘재심대상결정’이라 한다). 청구인은 공소제기 처분과 함께 수사과정에서 담당 검사의 부당행위에 대하여서도 헌법소원 심판을 제기한 것인데, 재심대상결정에 이 부분 판단이 누락되었다고 주장하며, 2024. 4. 25.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유를 들어 재심을 청구하면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2. 28. 2012헌아99 참조).
청구인은 재심대상사건의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통하여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의 부당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이 부분 주장은 결국 수사기관의 부당한 수사를 기초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공소제기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청구취지와 청구이유를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다투는 것은 청구인에 대한 공소제기 자체라고 보아 그 판단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러므로 재심대상결정에는 청구인의 주장과 같은 판단누락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에는 적법한 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