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86

공동주택 입주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86 공동주택 입주권 박탈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명○순
피 청 구 인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
2. 서울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왕십리뉴타운 제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사업시행구역 내에 있는 서울 성동구 상왕십리동 대지 13㎡ 및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한 조합원이다.

나.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2008. 7. 22. 성동구청장의 인가를 받았고, 그 인가된 관리처분계획은 2008. 7. 31. 고시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그에 따르면 청구인은 위 정비사업으로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얻지 못하는 현금청산대상자로 분류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피청구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분양권을 박탈한 것은 위헌적 공권력행사에 의한 재산권침해라고 주장하며 그러한 공권력행사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이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그가 주장하는 수분양권을 획득하지 못하고 현금청산대상자의 지위를 획득한 것은 결국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심판대상으로 특정함이 상당하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은 이른바 ‘구속적 행정계획’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인바(대법원 2009. 9. 17. 선고 2007다242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항고소송을 제소기간 내에 제기한 바 없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11. 3. 18. 선고 2010구합42027 판결문 참조) 이 사건 헌법소원은 보충성 요건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