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송○○
결정일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6. 창원시를 상대로 ‘피고는 청구인에게 문학권, 예술인 창작권, 조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권리행사 실질행복추구권상 정신적 피해 금원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23. 11. 1. 청구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1120).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391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에서 정신적 배상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4.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헌법 문언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의 본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2. 21. 국선신청 기각되었다(헌재 2023헌사7).
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위 조항에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건2024헌마410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구인송○○
결정일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2. 12. 26. 창원시를 상대로 ‘피고는 청구인에게 문학권, 예술인 창작권, 조상권 침해에 대한 정당권리행사 실질행복추구권상 정신적 피해 금원 4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청구취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은 2023. 11. 1. 청구기각하였다(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2가합101120).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부산고등법원(창원) 2023나13919].
나. 한편, 청구인은 위 제1심 계속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0조, 제41조, 제43조, 제50조에서 정신적 배상에 관한 내용을 두지 않은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 1. 4.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으나, ‘청구인의 청구취지를 정신적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을 하지 아니한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취지로 볼 수 있으나, 헌법 문언 또는 해석상 위와 같은 입법의무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신청의 본안 청구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2023. 2. 21. 국선신청 기각되었다(헌재 2023헌사7).
다. 이에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은 예술의 자유, 창작의 자유, 출판의 자유 등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5조, 제96조에서 무형의 재산적 가치인 창작저작물 등 지적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보상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것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진정입법부작위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헌법에서 그러한 절차를 위 조항에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한 바가 없고, 헌법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