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서○○(외국인)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캐나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7. 9. 25.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09. 12. 29. 영주(F-5)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 국내에 체류해 왔다.
나. 청구인은 2014. 12. 5.경 수원지방검찰청 404호 형사조정실 안에서 강○○의 얼굴에 황산을 끼얹고, 그 옆에 있던 강□□의 얼굴과 양손에 황산을 튀게 하여 강○○과 강□□에게 화상을 입혔다는 범죄사실로(이하 ‘이 사건 범행’이라 한다), 2014. 12. 23. 살인미수죄로 기소된 후(수원지방법원 2014고합750), 항소심, 상고심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6. 6. 10.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등법원에서 형법상 특수상해죄의 범죄사실로 징역 8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고등법원 2016노939), 2016. 6. 18.경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위와 같이 징역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교도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던 중이던 2019. 2. 25.경 동료 수감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제1추가범행’이라 한다)로 기소되어 징역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고단1831), 항소심인 대전지방법원은 2021. 6. 23.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월의 유죄판결을 선고하였으며(대전지방법원 2020노799),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되어(대법원 2021도8703), 2021. 8. 20.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원고는 2021. 11. 30.에도 동료 수감자와 다투던 중 상대방에게 상해를 가한 범죄사실로 대전지방법원에 상해죄로 기소되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 받았고(대전지방법원 2022고합29), 그 후 청구인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2022. 9. 1.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대전고등법원 2022노154, 대법원 2022도9100).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범행 및 이 사건 제1추가범행으로 ○○교도소, □□교도소 등에 수감되었다가 2023. 1. 4. 최종적으로 형기가 만료되어 출소하였다.
라.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은 청구인이 형법에 규정된 특수상해죄 등을 범하여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이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2023. 1. 13. 청구인에 대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1항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소하는 내용의 체류허가취소처분을 함과 아울러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3의2호에 따라 출국기한을 2023. 2. 10.으로 정하여 출국명령을 하였다(이하 위 체류허가취소처분 및 출국명령을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마. 청구인은 2023. 1. 16.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3. 7. 21. 청구인의 청구가 기각되었고(서울행정법원 2023구단804),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4. 4. 5. 항소 역시 기각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23누52682). 청구인은 상고하였으나, 2024. 5. 1. 상고장이 각하되었다(이하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1, 2심 판결 및 상고장 각하 명령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재판’이라 한다).
바. 이에 청구인은 이 사건 각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현재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여러 건의 소송을 진행 중이므로 소송절차가 종결될 때까지는 국내에 머물면서 소송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재판청구권을 보장하여야 하고, 출입국관리법 제89조의2 제2항은 영주자격이 취소되더라도 대한민국에 체류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일반체류자격을 부여하는 방법으로 계속 체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이 자신의 영주자격을 취소하고 즉시 출국을 명한 것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헌법소원을 통해 다투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당해 행정처분을 심판의 대상으로 삼았던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결과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그 재판 자체가 취소되는 경우에 한하여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달리 법원의 재판이 취소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도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01. 2. 22. 99헌마409 참조).
이 사건 각 처분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확정된 행정처분이고, 이 사건 재판은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한 것이 아니어서 그 재판 자체가 헌법소원심판에 의하여 취소되어야 할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