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53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27.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소송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85)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를 무시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것인지 동 조 제2항의 것인지,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세한 청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청 구 인 박○선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2011. 12. 27. 사기죄로 기소되어 1심 소송계속 중(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고단7585)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개인의 능력 차이를 무시하여 헌법상 기본권 침해소지가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단
헌법소원심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공권력행사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헌법소원의 청구인이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한 것이 된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 판례집 17-1, 133, 142-143 참조).
그런데, 청구인의 심판청구서를 읽어 보아도 사건의 개요,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이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것인지 동 조 제2항의 것인지, 위헌임을 주장하는 심판대상 및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이유 등에 대한 아무런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은 채 단지 ‘현혹성 광고를 사기죄로 처벌하는 것은 위헌’이라고만 주장하고 있다(사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자세한 청구이유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보정명령을 발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응하였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청구하려는 헌법소원심판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이상 이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