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8 재판 관련 위헌소원
청 구 인 임○○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마34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2023재마35(병합) 독립당사자참가신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임□□ 외 2인이 망 임△△(소송수계인 임▽▽)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말소등기 사건에 독립당사자 참가신청하여, 2022. 7. 20. 그 신청 중 일부는 각하하고, 일부를 인용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수원지방법원 2021가합19579, 2021가합19586(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은 2022. 8. 3. 위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는데,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않아 2022. 8. 22. 항소장을 각하하는 명령을 받았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는 즉시항고를 하였으나 기각되었고[수원고등법원 2022라248, 2022라249(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의 재항고 역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마7219, 2022마7220(독립당사자참가의소)]. 청구인은 대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준재심을 제기하는 한편[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 민사소송법 제424조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9),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심판청구는 당해 사건을 대법원 2023재마34, 2023재마35(병합)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청구인은 단순히 당해 사건에서의 사실관계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이 부당하다고 다투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