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아45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아45 공직선거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이○원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05. 2. 3. 2003헌바7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가. 청구인은 2002. 11. 8. 인천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02고합523) 항소심을 거쳐 대법원에 상고한 후(대법원 2003도2322), 그 상고심 계속 중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56조 제4항 제12호 등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03초기276), 2003. 8. 22. 대법원은 청구인의 위 제청신청을 각하함과 동시에 청구인의 위 상고를 기각하였다.

나. 그 후 청구인은 2003. 9. 22. 위 법률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헌법재판소는 2005. 2. 3.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인이 그 조항들이 위헌이라고 해석되는 이유를 전혀 기재하지 않고 있어 부적법하고, 선거관리위원회법의 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헌법소원심판청구를 각하하였다(2003헌바75 결정).

다. 이후 청구인은 헌법재판소의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을 반복하여 청구하였으나 모두 각하되었다(2005헌아14 결정, 2005헌아43 결정, 2006헌아45 결정, 2007헌아78 결정, 2008헌아60 결정, 2009헌아196 결정, 2010헌아82 결정, 2011헌아126 결정).

라. 청구인은 2012. 2. 20. 다시 위 재심대상결정을 다투는 취지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판 단
헌법재판소법 제39조에 의하면 헌법재판소는 이미 심판을 거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판할 수 없다. 살피건대,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형식은 재심을 구하는 것이나, 그 실질은 위 헌법재판소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단순한 불복소원에 불과하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가사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위 2003헌바75 결정에 대한 재심청구로 보더라도, 재심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 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은 위 2003헌바75 사건에서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면서 위 재심대상결정을 취소하여 달라는 취지의 주장만을 하고 있을 뿐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어떠한 주장도 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