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다.
나. 망 전두환은 2017. 4. 3.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이라 한다)를 펴냈고, 2017. 10. 13.에는 위와 같은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2판’이라 하고, 위 1판과 2판을 합하여 ‘이 사건 회고록’이라 한다)를 펴냈다.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12. 이 사건 회고록 제1판에 대하여, 2017. 12. 7. 이 사건 회고록 제2판에 대하여, 망 전두환 및 그의 아들 전○○을 상대로 이 사건 회고록 내용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이루는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7. 8. 4. 및 2018. 5. 14. 신청인들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회고록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 이하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7. 8. 12. 및 2018. 5. 31. 각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전두환의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이 금지된 것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위 결정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대상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42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감 중인 자다.
나. 망 전두환은 2017. 4. 3. ‘전두환 회고록 1권 혼돈의 시대(1979~1980)’ 제1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1판’이라 한다)를 펴냈고, 2017. 10. 13.에는 위와 같은 제목의 책 제2판 제1쇄(이하 ‘이 사건 회고록 2판’이라 하고, 위 1판과 2판을 합하여 ‘이 사건 회고록’이라 한다)를 펴냈다. 재단법인 5·18 기념재단 등 5·18 관련 단체들(이하 ‘신청인들’이라고만 한다)은 2017. 6. 12. 이 사건 회고록 제1판에 대하여, 2017. 12. 7. 이 사건 회고록 제2판에 대하여, 망 전두환 및 그의 아들 전○○을 상대로 이 사건 회고록 내용 중 5·18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유족으로서 추모 감정이 훼손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이루는 표현들을 삭제하지 아니하고는 이 사건 회고록을 각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하였다. 이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17. 8. 4. 및 2018. 5. 14. 신청인들의 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아들여, 이 사건 회고록의 일부 표현을 삭제하지 아니하고서는 이 사건 회고록을 출판,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및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 이하 두 결정을 합하여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가처분 결정은 2017. 8. 12. 및 2018. 5. 31. 각 확정되었다.
다. 청구인은 전두환의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판매 등을 금지시킨 행위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회고록에 대하여 일부 내용에 대한 삭제를 해제조건으로 하는 출판 등이 금지된 것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으로 인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위 결정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광주지방법원 2017. 8. 4.자 2017카합50236 결정, 광주지방법원 2018. 5. 14. 자 2017카합50489 결정(이하 ‘심판대상결정들’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심판대상결정들은 모두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