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59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26.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피고로 하여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15), 2021. 11. 25.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229, 제1심 및 제2심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7.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본안소송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2023카확36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0. 경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30.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159).
다. 한편,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2),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나. 이 사건 규칙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명령·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바165 민사소송법 제98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김○○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4마5159 소송비용액확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17. 1. 26.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를 피고로 하여 토지사용 매월 임대료 지급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315), 2021. 11. 25. 청구가 기각되었고, 이에 항소하였으나, 2023. 1. 13. 항소 역시 기각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21나2052229, 제1심 및 제2심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본안소송’이라 한다),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2. 27. 상고장이 각하되어, 위 제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이 사건 본안소송의 피고인 서울특별시 서초구는 청구인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였고(2023카확3681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3. 10. 경 이 사건 민사소송 판결에 의하여 청구인이 서울특별시 서초구에게 상환하여야 할 소송비용액을 확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항고하였으나, 2023. 12. 28. 항고가 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라21800), 이에 재항고하였으나 재항고 역시 2024. 4. 30.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4마5159).
다. 한편, 청구인은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의 재항고심 계속 중, 대법원에 민사소송법 제98조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24. 4. 30.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대한 부분은 각하되고,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자(대법원 2024카기22),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이라 한다) 및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98조(소송비용부담의 원칙)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1990. 8. 21. 대법원규칙 제112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사소송법의 규정(다른 법률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소송비용액의 확정결정 신청을 할 수 있는 사건에 적용한다.
3. 판단
가.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원에 계속 중인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이때 재판의 전제가 된다는 것은 그 법률이 당해사건에 적용할 법률이어야 하고 그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를 말한다(헌재 2010. 12. 28. 2009헌바429 참조).
이 사건 민사소송법 조항은 이 사건 본안소송에서 법원이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과정에 적용되는 것이지, 소송비용의 부담이 확정되었음을 전제로 구체적 액수를 산정하는 소송비용액확정신청사건인 당해사건의 재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조항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청구인에 대한 소송비용 상환의무를 정한 이 사건 본안소송의 판결이 재심을 통하여 취소될 수는 없으므로, 소송비용의 수액만을 정할 수 있는 당해사건의 결론이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다(헌재 2015. 9. 24. 2014헌바168등; 헌재 2019. 11. 28. 2018헌바235등 참조).
나. 이 사건 규칙에 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그 신청이 기각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헌재 2001. 2. 22. 99헌바87등 참조), 명령·규칙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 중 이 사건 규칙에 관한 부분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규칙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