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26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6 재판취소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24. 4. 12.자 2024다209448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2024. 5. 9.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16. 4. 28. 2016헌마33;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청구인은 위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유로 형법 제131조에 관한 주장도 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 위 판결의 결과를 다투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다투고 있는 위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영진,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