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42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등
청구인박○○
피청구인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결정일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헌재 2018. 5. 23. 2018헌마464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 행사가 있었음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