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38 자동차관리법 제7조 제6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송○○
당 해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21초재684 재정신청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며,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할 당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므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당시 구체적 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다면 재판의 전제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08. 8. 26. 2008헌바82 참조).
청구인은 당해사건에 대한 재항고가 2023. 1. 16. 기각됨으로써(대법원 2021모3282) 당해사건이 확정된 이후인 2024. 2. 26.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는바, 위 신청 당시 당해사건이 이미 종료되어 법원에 계속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는 당해사건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