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7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3월 2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75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4조 등 위헌소원
청 구 인 권○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29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1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용자의 전화통화 및 마약류 사범 등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
청 구 인 권○필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의정부지방법원 2011고단2293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제104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가 각하되자, 2012. 3. 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하고, 여기에서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그 법률이 법원에 계속 중인 당해사건의 재판에 적용되고,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재판의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98. 12. 24. 98헌바30등, 판례집 10-2, 910, 925 참조).
이 사건 법률조항들은 수용자의 전화통화 및 마약류 사범 등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으로 기소된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아니고,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위헌으로 결정된다 하더라도 당해사건에 있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들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