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서, 수용자는 전자·통신기기 등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항 제2호 중 미결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금지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그 소지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전자·통신기기의 소지를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32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9.부터 ○○교도소에 수용 중인 미결수용자로서, 수용자는 전자·통신기기 등 물품을 지녀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가 청구인의 통신의 자유 및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2024. 4.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 제1항 제2호 중 미결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금지물품) ① 수용자는 다음 각 호의 물품을 지녀서는 아니 된다.
2.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
[관련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92조(금지물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2호의 물품을 지닐 수 있다.
3. 판단
법령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그 법령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현재·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고(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특히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재량행위’인 경우에는 법령은 집행기관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만을 부여할 뿐 집행기관의 의사에 따른 집행행위, 즉 재량권의 행사에 의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므로 법령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헌재 1998. 4. 30. 97헌마141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수용자의 전자·통신기기 소지를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92조 제2항은 교정시설의 장이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그 소지를 예외적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재량을 부여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효과는 심판대상조항 자체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의 장이 심판대상조항을 근거로 전자·통신기기의 소지를 허가 또는 불허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함으로써 비로소 현실화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직접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