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44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44 공직선거법 제158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라는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정기간 내에 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25조 제3항, 제72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