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3070호)을 받자, 2024. 4. 18.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고 2023. 12. 28.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아849).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2. 28.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360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직무대리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8. 2. 피청구인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23년 형제23070호)을 받자, 2024. 4. 18. 위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받고 2023. 12. 28. 그 효력의 정지를 구하는 집행정지신청을 한 사실이 있다(대전지방법원 2023아849).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2023. 12. 28.에는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음을 알았다 고 볼 수 있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4. 18.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