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이○○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년 10월 경 박○○, 이○○의 집 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사건 CCTV’라 함)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CCTV가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23. 8. 10.자로 박○○, 이○○(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함)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들은 ① 2022. 6. 13.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현관문 앞을 비추는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이 사건 CCTV를 설치 및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② 2023. 5. 19. 경 정보주체인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③ 2023. 5. 19. 경 정보주체인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정지요청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구로경찰서장은 2023. 11. 6. "피고소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며, 실제 녹음기능 또한 설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사적 공간인 자신의 집 현관문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설치 안내문, 입주민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소인들을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라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12. 15.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 12.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동일한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함).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2024. 2. 5.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4. 3. 19.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라 함).
다. 청구인은 사적공간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이를 전면 배제시켜 이 사건 CCTV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적용시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소인들은 완전히 사적공간이라 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제2조 제5호 및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2년 10월 경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2022년 10월 당시 적용되는 법률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를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관련조항]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5조의2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3. 판단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제2조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검토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이 이 사건 CCTV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적용시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CCTV는 완전히 사적공간이라 할 수 없는 공간에 설치되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피고소인들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여 녹음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불기소 결정과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 결정 및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제2조 제5호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헌재 2018. 3. 6. 2018헌마1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검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등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376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박○○, 이○○와 같은 아파트 같은 동 같은 층에 거주하고 있다. 청구인은 2022년 10월 경 박○○, 이○○의 집 문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이하 ‘이 사건 CCTV’라 함)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인지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CCTV가 녹음되고 있다고 생각하여, 2023. 8. 10.자로 박○○, 이○○(이하 ‘피고소인들’이라 함)를 피고소인으로 하여 피고소인들은 ① 2022. 6. 13.부터 현재까지 주소지 현관문 앞을 비추는 녹음기능이 작동하는 이 사건 CCTV를 설치 및 사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② 2023. 5. 19. 경 정보주체인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③ 2023. 5. 19. 경 정보주체인 청구인으로부터 개인정보 정지요청의 내용증명을 받았음에도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계속 이용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하였다는 혐의로 구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나. 그러나 구로경찰서장은 2023. 11. 6. "피고소인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한 것이 아니며, 실제 녹음기능 또한 설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피고소인들이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나아가 피고소인들은 사적 공간인 자신의 집 현관문에 범죄예방 목적으로 이 사건 CCTV를 설치하고 이에 대한 설치 안내문, 입주민 동의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 것을 고려할 때, 피고소인들은 법에서 정한 개인정보처리자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소인들을 개인정보처리자임을 전제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라는 이유로 불송치결정(혐의없음)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 12. 15.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2023. 12. 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담당 검사는 경찰의 불송치결정서와 동일한 이유로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의 처분을 내렸다(이하 ‘이 사건 불기소결정’이라 함). 청구인은 위 혐의없음 결정에 대하여 2024. 2. 5. 항고하였으나, 서울고등검찰청 담당 검사는 2024. 3. 19. 청구인의 항고를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라 함).
다. 청구인은 사적공간의 경우에도 예외적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될 필요가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은 이를 전면 배제시켜 이 사건 CCTV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적용시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피고소인들은 완전히 사적공간이라 할 수 없는 공간에 대하여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였음에도 피고소인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며,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23.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제2조 제5호 및 제75조 제1항 제1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2022년 10월 경 이 사건 CCTV가 설치되었음을 인지하였으므로, 2022년 10월 당시 적용되는 법률인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5호를 심판대상으로 함이 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75조 제1항 제1호(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는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처벌 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3. 3. 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 시 이를 삭제한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7. 4. 18. 법률 제14765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5조 제1항 제1호에서도 같은 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경우를 행정벌인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정하고 있었을 뿐,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았다.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마련하여 달라는 취지인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위반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흠결되어 있다는 것으로서 진정입법부작위에 대한 주장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제5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연혁에 관계없이 ‘구 개인정보 보호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0. 2. 4. 법률 제16930호로 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
구 개인정보 보호법(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제정되고, 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⑤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관련조항]
개인정보 보호법(2023. 3. 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된 것)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5조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한 자
2. 제25조의2 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한 자
3. 판단
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제2조 제5호에 대한 심판청구에 관한 검토
청구인들은 형식적으로는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이 이 사건 CCTV와 같이 청구인의 동의 없이 설치된 경우에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을 적용시킬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명확성원칙에 반하고, 이 사건 CCTV는 완전히 사적공간이라 할 수 없는 공간에 설치되었음에도 피고소인들을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한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는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은 결국 이 사건 CCTV를 설치한 피고소인들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의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하고, 피고소인들이 이 사건 CCTV를 설치하여 녹음한 것은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위반 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소인들을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고,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불기소 결정과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즉, 청구인은 이 사건 불기소 결정 및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자체를 다투는 것이고, 그 외에 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 및 제2조 제5호에 대한 의미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 그 절차를 모두 거친 후가 아니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 그럼에도 청구인이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구제 절차를 거쳤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 중 이 사건 불기소결정에 관한 부분은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또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이른바 ‘원처분주의’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검찰청법에 의한 항고 및 재항고를 거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내세우는 경우가 아니면 원래의 불기소 결정이 아닌 그 항고 또는 재항고 결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헌재 1993. 5. 13. 91헌마213; 헌재 2018. 3. 6. 2018헌마170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로만 주장할 뿐,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 자체에 대하여 고유한 위법사유를 내세우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 중 이 사건 항고기각 결정에 관한 부분 역시 부적법하다.
나. 이 사건 입법부작위에 대한 검토
진정입법부작위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려면, 헌법에서 기본권보장을 위해 법률에 명시적으로 입법위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경우 또는 헌법해석상 특정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입법의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입법자가 아무런 입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헌재 1989. 3. 17. 88헌마1; 헌재 2006. 4. 27. 2005헌마968 등 참조).
그런데 헌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입법하도록 명시적으로 위임하지 아니하였고, 헌법 해석상으로도 그와 같은 입법의무가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주장하는 이 사건 입법부작위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전단 및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