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5월 21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7호)을 받고, 2024. 5.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2. 23.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2. 12. 30.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청 전산에 남아있는 사건기록의 삭제를 구하는 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는 등(헌재 2023. 2. 21. 2022헌사1307),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이전부터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24. 5.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402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주○○
피 청 구 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
결 정 일 2024. 5. 21.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0. 2. 23. 피청구인으로부터 절도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대전지방검찰청 2010년 형제7767호)을 받고, 2024. 5. 2. 위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위 기소유예처분은 2010. 2. 23. 이루어졌고, 청구인은 2022. 12. 30. 위 기소유예처분과 관련하여 검찰청 전산에 남아있는 사건기록의 삭제를 구하는 청구를 하기 위하여 국선대리인선임신청을 하였다가 기각되는 등(헌재 2023. 2. 21. 2022헌사1307), 이 사건 심판청구일로부터 역산하여 90일이 되는 날 이전부터 위 기소유예처분이 있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2024. 5. 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