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39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39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 위헌확인
청 구 인 1. 천○수
2. 전○정
3. 김○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백창수, 정종식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들은 대북무역에 종사하는 자들인바, 남북간에 이동하는 모든 물품의 반출·반입에 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한 ‘반출·반입 승인대상품목 및 승인절차에 관한 고시(2010. 6. 14. 통일부고시 제2010-1호)’ 제4조(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의하여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하면서 2012. 3. 12. 그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법률이 시행된 이후 비로소 자신에게 위 법률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는바(헌재 2000. 6. 1. 98헌마216, 판례집 12-1, 622, 634),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10. 6. 14.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 시행된 후 2010. 8. 19.경부터 국내에서 구입한 중장비들을 통일부장관의 승인없이 북한으로 반출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적어도 2010. 8. 19.경에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 침해를 받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한 2012. 3. 12.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