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양교의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화감독이고, 피해자는 배우 지망생으로 청구인에게 오디션을 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2. 21. 17:40경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채용절차 중에 있는 지원자는 채용주체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용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
사 건 2024헌마44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양교의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영화감독이고, 피해자는 배우 지망생으로 청구인에게 오디션을 본 사람이다. 청구인은 2019. 2. 21. 17:40경 피해자를 대상으로 업무 등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력으로 추행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상고하였으나 2023. 5. 18. 상고가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
나.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2024. 5. 16.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구체적 규범통제절차에서 법률조항에 대한 특정적 해석이나 적용부분의 위헌성을 다투는 한정위헌청구가 원칙적으로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 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헌재 2018. 2. 20. 2018헌마78 등 참조).
청구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채용절차에서 영향력의 범위 안에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면서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으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청구인은, 채용절차 중에 있는 지원자는 채용주체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지 않으며 언제든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채용 등에 응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지위에 있는 사람까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처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 및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그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볼 때 위와 같은 주장은 개별적·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포섭·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는 경우 또는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러한 헌법소원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미선,이영진,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