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이 너무 많은 것이 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441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이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참조).
청구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시험과목이 너무 많은 것이 고등학생 및 학부모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청구인의 기본권이 제한받은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