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 개요
가. 청구인은 1996. 8. 15. 독립유공자로 수훈된 망 김□□의 친증손자이다.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3호는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시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유족이 되는 손자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 조항에 의하여 외증손녀인 남○○이 망 김□□의 수권유족으로 지정되어 제수비 연 30만원을 지급받게 되었다.
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제주(祭主)로서 제사를 지내고 묘소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조항으로 인하여 남○○이 수권유족으로 지정되어 자신은 제수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1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3호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3. 손자녀(孫子女). 다만, 독립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이미 자녀 및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에는 독립유공자의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본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0. 3. 5. 인천보훈지청장에게 독립유공자 제수비 지급대상 유족에 관하여 질의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하였고, 이에 같은 달 6. 인천보훈지청장은 남○○이 수권유족으로 지정됨에 따라 제수비 지급대상이 됨을 회신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늦어도 이 무렵에는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실이 발생함과 동시에 청구인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5. 14. 청구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은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