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아25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결정일: 2024년 5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아256 검찰사건사무규칙 제226조 제2항 제1호 바목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김○○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24. 4. 9. 2024헌마272 결정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24. 2. 14. 대검찰청에 ‘청구인이 관련된 민사소송 등 사건을 담당한 대법관들을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하였으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이를 진정사건으로 접수한 뒤 공람종결결정을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주위적으로는 위 공람종결결정의 근거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위 공람종결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4. 4. 9. 주위적 청구는 직접성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예비적 청구는 헌법소원대상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되었다(2024헌마272). 청구인은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판단 유탈 등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4. 5. 13. 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의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헌재 2007. 2. 22. 2006헌아50 참조), 청구인은 적법한 재심사유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