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7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28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7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630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2. 7. 10. 트럭에서 하차하다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흉추 1, 2, 3번 폐쇄성 골절,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를 진단받아 2012 8. 29. 및 같은 해 9. 5. 위 각 상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16. 7. 21.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0. 근로복지공단에게 ‘후천성 척추후만증, 경추부위 통증, 경추신경근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31. ‘① 영상 소견상 척추후만증을 인정할 정도의 척추각도 변화는 없고, 척추고정으로 인한 강직 소견만을 보이고 있다. ② 현재 경척추의 기계 고정 상태이고, 상부 경척추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경추부위 통증은 증상으로 추가상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2017. 12.경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경추신경근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어 청구인은 2018. 12. 31. 근로복지공단에게 ’흉추부위 통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는 증상에 관한 소견(용어)으로 별도로 확정된 원인 상병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2. 12. 2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9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1593),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63031).
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016), 2024. 4. 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바173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권○○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두63031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 소속 근로자로, 2012. 7. 10. 트럭에서 하차하다 추락하는 업무상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흉추 1, 2, 3번 폐쇄성 골절, 경부전종(인대)의 염좌 및 긴장,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좌측 어깨부위 염좌’를 진단받아 2012 8. 29. 및 같은 해 9. 5. 위 각 상병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았고, 2016. 7. 21. ‘경추간판 외상성파열(5-6-7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추가상병 요양을 승인받았다.
나. 청구인은 2018. 12. 10. 근로복지공단에게 ‘후천성 척추후만증, 경추부위 통증, 경추신경근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8. 12. 31. ‘① 영상 소견상 척추후만증을 인정할 정도의 척추각도 변화는 없고, 척추고정으로 인한 강직 소견만을 보이고 있다. ② 현재 경척추의 기계 고정 상태이고, 상부 경척추의 후종인대골화증 소견을 보이고 있어 통증이 있을 수 있으나, 경추부위 통증은 증상으로 추가상병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③ 2017. 12.경 ○○병원에서 시행한 근전도검사상 경추신경근의 이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상병을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이어 청구인은 2018. 12. 31. 근로복지공단에게 ’흉추부위 통증‘에 관한 추가상병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19. 1. 15. 청구인에 대하여 ’이는 증상에 관한 소견(용어)으로 별도로 확정된 원인 상병명으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2022. 12. 22. 이 사건 제1처분 취소 부분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이 사건 제2처분 취소 부분은 기각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192). 청구인이 항소하였으나 2023. 11. 17. 항소기각되었고(서울고등법원 2023누31593), 상고하였으나 2024. 4. 4.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두63031).
마. 청구인은 위 상고심 계속 중,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016), 2024. 4. 4. 위 신청이 기각되자, 2024. 5. 1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행정소송법(1994. 7. 27. 법률 제4770호로 개정된 것)
제20조(제소기간) ①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3. 판단
재판소원을 금지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한정위헌청구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당해사건 재판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인정이나 평가 또는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의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의미 있는 헌법문제를 주장하지 않으면서 법원의 법률해석이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경우 등은 모두 현행의 규범통제제도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헌재 2023. 12. 21. 2020헌바384 등 참조).
청구인의 주장은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상대방이 이러한 사실을 인식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을 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이 정한 제소 기간이 진행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당해 사건의 법원이 행정소송법상 취소소송의 제소기간을 정한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을 부당하게 해석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위 법률조항의 고유한 위헌성에 대해서는 아무런 주장도 전개하지 않고 있는바, 이는 결국 개별적ㆍ구체적 사건에서 법률조항의 단순한 포섭ㆍ적용에 관한 문제를 다투거나 법원의 재판결과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로서는 부적법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