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25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7. 25.부터 2024. 1. 26.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이었고, 2024. 1. 26.부터 현재까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구치소장이 특정 예능인이 나오는 예능프로그램만 송출하여 텔레비전을 시청하도록 한 행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여기서 그 사유가 ‘있은 날’이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에 의해 기본권침해가 발생한 날을 말하고,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은 적어도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사실관계를 특정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으로 인식하여 심판청구가 가능해진 경우를 뜻한다(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나. 청구인은 2024. 1. 26. □□구치소에 수용되었고, 그 무렵에 지정된 채널을 통하여 □□구치소장이 송출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시청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새로운 기본권 침해행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할 만한 사정이 없이 최초의 기본권 침해의 상태가 그대로 지속되어 오고 있는 것일 뿐이므로(헌재 2023. 2. 23. 2020헌마90 참조), 그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