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바15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28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바159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 위헌소원
청 구 인 유○○피성년후견인이므로 법정대리인 성년후견인 박○○
당 해 사 건 대법원 2023재다34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청구의 소
결 정 일 2024. 5. 28.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2016. 7. 1. 유□□에게 위 부동산 중 1/10 지분을 증여하였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 중 유□□의 위 1/10 지분에 관하여, 대한민국은 2016. 10. 24., 파주시는 2017. 3. 21.,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2017. 4. 3. 및 2017. 8. 31. 각 압류등기를 마쳤고, 그 후 노○○이 2019. 1. 31. 소유권일부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7. 2. 28. 전세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전세권자를 전○○(전□□의 개명 전 이름이다)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가 마쳐졌고, 2010. 10. 8.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같은 날 조○○을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청구인에 대하여는 2019. 8. 26. 부산가정법원 2019느단346 심판으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박○○이 청구인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었다.
다. 청구인은 위 증여계약, 전세권설정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청구인이 의사무능력자였으므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무효이고, 무효인 유□□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에 터잡은 대한민국, 파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 각 압류등기 및 노○○의 소유권일부이전등기도 무효라고 주장하며, 유□□, 대한민국, 파주시,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 전□□, 조○○을 상대로 위 각 소유권일부이전등기, 압류등기, 전세권설정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제1심 법원은 유□□, 노○○에 대한 청구는 재판상 자백에 의하여, 조○○에 대한 청구는 자백간주에 의하여 각 인용하였고, 나머지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2. 선고 2019가단58743 판결). 청구인은 항소하였으나 기각되었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8. 26. 선고 2021나78864 판결), 상고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 12. 1.자 2022다272404 판결).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수차례 청구하였으나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거나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대법원 2023. 3. 30. 선고 2023재다31 판결(기각);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재다165375 판결(기각);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재다642 판결(각하)].
바. 한편, 청구인은 2023. 4. 6. 대법원 2023재다31 판결에 불복하여 위 판결 및 그 재심대상판결인 대법원 2022다272404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대법원 2023재다345, 당해사건), 그 소송 계속 중 2024. 1. 25. 위 재심청구가 허용되기 위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한 위헌 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다(대법원 2024카기20). 당해사건 법원이 2024. 4. 23. 위 신청을 기각하자, 청구인은 2024. 5. 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단서(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당해사건의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하려면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 시 구체적 사건이 법원에 계속 중이어야 하고, 그 법률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적용되는 법률이어야 하며, 그 법률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져야 한다(헌재 1995. 7. 21. 93헌바46; 헌재 2014. 12. 9. 2014헌바462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에서 당해사건은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한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청구사건인바, 청구인의 당해사건 재심청구는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이상,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될 것이 명백하므로(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재다502 판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재두5145 판결 참조), 심판대상조항의 위헌 여부에 따라 당해사건 재판의 주문이 달라지거나 그 내용과 효력에 관한 법률적 의미가 달라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별 지】
[별지] 부동산 목록(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도로명주소]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철근콩크리트조 스라브가4층건 아파트
1층 754.08㎡
2층 688.69㎡
3층 688.69㎡
4층 688.69㎡
지하 194.02㎡
옥상 78.25㎡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의 번호 : 제4층 제44호
구 조 : 철근콩크리트조
면 적 : 4층 52.73㎡, 옥상 1.52㎡, 지하 3.77㎡
(대지권의 표시)
토지의 표시 : 부산 연제구 (주소 생략)
대지권의 종류 :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2100분의 1012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