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9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19헌마341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1. 노○○
2. 양○○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 안심담당변호사 김선웅, 김지훈
피 청 구 인 부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19. 1. 9. 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사건에서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피청구인은 2019. 1. 9. 청구인들에 대하여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로 기소유예처분(부산지방검찰청 2018년 형제42816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피의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임○○, 임□□는 공모하여, 의료인이 아님에도 의료법인 ○○재단(이하 ‘이 사건 의료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고 순차로 이사장이 되어 2010. 10. 7.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의료기관인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 이라 한다)을 개설·운영하였고, 청구인들은 임○○의 지인으로 그의 부탁을 받아 이 사건 병원 개설 과정에서 정관, 발기인 회의록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주고 이사 또는 감사로 근무하면서 임○○, 임□□의 의료기관 개설·운영행위를 방조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으로 인하여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2019. 3. 29.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들의 주장
청구인들은 이사 또는 감사로서 창립총회나 이사회에 지속적으로 참석하는 등 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였으며, 임○○ 등에게 의료법위반의 혐의를 인정할 수 없고 청구인들에게는 방조의 고의가 없다.
3. 쟁점 및 관련조항
가. 쟁점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정범인 임○○, 임□□에게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나. 관련조항
구 의료법(2009. 1. 30. 법률 제9386호로 개정되고, 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개설 등)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구 의료법(2016. 12. 20. 법률 제14438호로 개정되고, 2019. 4. 23. 법률 제163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 제2항 및 제3항, 제18조 제3항, 제21조의2 제5항·제8항,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 제33조 제2항·제8항(제82조 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제10항을 위반한 자. (단서 생략)
4. 판단
가. 정범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무죄 판결 확정
(1) 임○○, 임□□에 대한 의료법위반죄의 공소사실의 요지는,"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인 임○○, 임□□(이하 ‘피고인들’이라 한다)가 공모하여 형식적으로만 적법하게 설립허가를 받은 이 사건 의료법인 명의로 2010. 10. 7. 경부터 2018. 7. 31.경까지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함으로써,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인 것처럼 가장한 채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이 사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나(부산지방법원 2019. 8. 16. 선고 2018고합446 판결), 검사의 항소에 따른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부산고등법원 2020. 8. 19.선고 2019노415판결). 이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개설자격 위반 의료기관 개설로 인한 의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 환송하였다(대법원 2023. 8. 18. 선고 2020도12188 판결).
(3) 환송 후 항소심 법원은, 제1심 법원이 인정한 사정들과 관련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된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들이 이 사건 의료법인의 외관만을 작출한 후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개인적으로 운영하여 그 운영이익을 취득함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음에도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의료법위반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제1심의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수긍하면서, 이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부산고등법원 2024. 4. 3. 선고 2023노374 판결).
나.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 인정 여부
방조범은 정범의 성립을 전제로 하므로 위와 같이 정범인 임○○, 임□□의 의료법위반죄에 대하여 무죄가 확정된 이상, 종범인 청구인들의 의료법위반방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의료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서 청구인들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였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