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헌바3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3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표자 주지 유동성(법명 대진)
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유태연, 이신형, 강성률, 주형준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2재나100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는 2014. 12. 15. 청구인과 윤○○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6. 7. 14.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의 청구인에 대한 소 중 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고, 청구인은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에게 청구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3543).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7. 7.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의 윤○○에 대한 소 중 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청구인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고, 윤○○은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에게 청구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6나1408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과 윤○○이 상고하였으나, 2022. 11.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63073).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2. 24.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25. 각하되어 2023. 11. 17. 확정되었다(당해 사건).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을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3. 10. 25. 주위적 신청은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각하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3카기1010). 청구인은 2023.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에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바, 상고이유의 제출기한을 단축하거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재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단기의 심리기한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도 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심을 제한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상소이유로 주장하기만 했으면 일률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무익한 상고나 남상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소송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이유불비와 심판대상조항의 판단누락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상고이유로 이유불비를 주장한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판단누락’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6. 12. 29. 2016헌바43;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12. 23. 2018헌바459; 헌재 2023. 7. 20. 2021헌바9).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선례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누락된 판단 사항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선례조항은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관련 선례들이 선고되어 그 의미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례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선례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선례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선례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례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선례들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무익한 상고 내지 남상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사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3헌바360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위헌소원
청 구 인 대한불교조계종 선암사
대표자 주지 유동성(법명 대진)
대리인 법무법인 정행인
담당변호사 김정만, 유태연, 이신형, 강성률, 주형준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22재나1005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는 2014. 12. 15. 청구인과 윤○○을 상대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2016. 7. 14.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의 청구인에 대한 소 중 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윤○○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고, 청구인은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에게 청구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가합3543).
나. 이에 청구인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22. 7. 7.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의 윤○○에 대한 소 중 각 등기명의인 표시경정등기 및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부분, 청구인에 대한 소를 각 각하하고, 윤○○은 한국불교태고종선암사에게 청구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6나14088, 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과 윤○○이 상고하였으나, 2022. 11. 17.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었다(대법원 2022다263073).
다. 청구인은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며 2022. 12. 24.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3. 10. 25. 각하되어 2023. 11. 17. 확정되었다(당해 사건).
라. 청구인은 당해 사건 계속 중, 주위적으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고, 예비적으로 위 조항을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된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 법원은 2023. 10. 25. 주위적 신청은 기각하고 예비적 신청은 각하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23카기1010). 청구인은 2023. 11.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예비적 청구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부분에 ‘당사자가 상고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 기각된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비적 청구는 동일한 조항에 관한 주위적 청구의 양적 일부분에 불과하므로 이를 별도의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 제1항 제9호 중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1조(재심사유) ①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재심사유를 제한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사법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인바, 상고이유의 제출기한을 단축하거나 심판대상조항에서 규정한 재심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히 단기의 심리기한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도 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특히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은 판결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이러한 경우까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재심을 제한하는 것은 소송당사자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심판대상조항은 상소이유로 주장하기만 했으면 일률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바, 무익한 상고나 남상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소송당사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법원은 민사소송법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이유불비와 심판대상조항의 판단누락을 동일한 개념으로 파악하여 상고이유로 이유불비를 주장한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바, 이는 심판대상조항의 ‘판단누락’ 개념이 불분명하기 때문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반된다.
4.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사건에서 심판대상조항을 포함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이하 ‘선례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헌재 2013. 6. 27. 2012헌바414; 헌재 2014. 1. 28. 2013헌바54; 헌재 2016. 12. 29. 2016헌바43; 헌재 2017. 6. 29. 2017헌바55; 헌재 2017. 7. 27. 2016헌바455등; 헌재 2019. 2. 28. 2016헌바457; 헌재 2020. 12. 23. 2018헌바459; 헌재 2023. 7. 20. 2021헌바9).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
선례조항은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하여 누락된 판단 사항의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재심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그 판단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론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 즉 당사자가 소송상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으로서 판결주문에 영향이 있는 것을 의미함을 알 수 있고, 대법원도 이와 같이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00. 7. 6. 선고 2000재다193 판결 등 참조).
선례조항은 ‘판단을 누락한 때’라고 하여 판결 이유 중에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가 판단누락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다수의 관련 선례들이 선고되어 그 의미내용이 비교적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다. 즉, 판결에는 주문이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을 정도로 당사자의 주장, 그 밖의 공격방어방법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면 되고 당사자의 모든 주장이나 공격방어방법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고, 판단이 있는 이상 그 판단에 이르는 이유가 소상하게 설시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당사자의 주장을 배척하는 근거를 일일이 개별적으로 설명하지 아니하더라도 판단누락이 아니며, 설령 실제로 판단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장이 배척될 경우임이 분명한 때에는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판단누락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6재다218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1재두10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선례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재심제도의 입법취지, 관련 규정의 종합적인 해석에 의하여 그 내용이 구체화될 수 있고, 이미 확립된 판례에 기초하여 그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원칙을 도출할 수 있어 해석자 개인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그 해석이 좌우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선례조항은 명확성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2) 재판청구권 침해 여부
선례조항은 불필요한 재심이나 재심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확정된 종국판결의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재심을 통한 분쟁해결의 실효성과 사법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의 재심사유를 상소심에서 이미 주장하여 판단을 받았다면, 이러한 사유를 재심사유로 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하는 것을 허용해야 할 만큼 정의의 요청이 절박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허용하는 경우 불필요한 재심이 제기되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다. 그리고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때 재심사유의 존재를 알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하였거나 상소 자체를 제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재심사유에 관하여 판단 받을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까지 재심을 통하여 구제를 허용할 필요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것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나 그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하기 어렵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심리불속행제도 자체와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서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관련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여러 차례 결정하였다. 또 소송당사자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를 상고이유로 주장하였으나 심리불속행으로 기각되어 이유 기재 없는 판결을 받는 경우에는 상고이유로 주장한 재심사유가 심리속행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선례조항이 이유 기재 없는 심리불속행 상고기각판결에까지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거나 재판청구권의 본질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선례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위 선례들의 결정 이유는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이와 달리 판단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위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
다. 평등권 침해 여부
청구인은 심판대상조항이 무익한 상고 내지 남상고에 해당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심판대상조항이 재심사유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과 다르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아니하고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