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1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1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2. 17. 인천 소재 ○○대학교 ○○대학 ○○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3. 7. 23.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후 2023. 9. 22.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절차에 입학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부분(이하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이하 ‘청구기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15%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3. 청구인의 주장
가.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대학출신할당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선발인원을 할당하는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선발인원을 할당하고 있는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에 있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지방 소재 고등학교 및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기간 조항에서 정한 청구기간 90일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 따라서 청구기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참조).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
전북대학교는 2023. 8. 18.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라, 호남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총 모집인원의 15% 이상 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2024학년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응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날인 2023. 9. 22.에는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2.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청구기간 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2011헌마175 결정과 2013. 9. 26. 2012헌마988 결정 및 2023. 9. 26. 2023헌마606 결정에서 청구기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기간 조항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9. 8. 29. 2017헌마851; 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헌재 2021. 1. 28. 2019헌마468). 위 선례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및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기간 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기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4헌마151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대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1.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2. 17. 인천 소재 ○○대학교 ○○대학 ○○학과를 졸업하고 법학전문대학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은 2023. 7. 23.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한 후 2023. 9. 22.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절차에 입학원서를 접수하였으나, 최종 불합격하였다.
다. 청구인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하고,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2. 13.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 제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부분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 헌법재판소법 조항에 대해서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라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할 뿐, ‘기본권 침해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않고 있으므로, 심판대상은 위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지방대육성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 중 ‘법학전문대학원’에 관한 부분(이하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이라 한다) 및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 제1항 본문 중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한 부분(이하 ‘청구기간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의 장은 지역의 우수인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한의학전문대학원 입학자 중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의 수가 학생 입학 전체인원의 일정비율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2011. 4. 5. 법률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청구기간) ①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절차를 거친 헌법소원의 심판은 그 최종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관련조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0. 12. 22. 법률 제1766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대학"이란"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이 아닌 지역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2. "지역균형인재"(이하 "지역인재"라 한다)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2021. 3. 23. 법률 제17956호로 개정된 것)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⑥ 해당 지역의 범위, 비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③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와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은 별표와 같다.
[별표]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최소 입학 비율 등(제10조 관련)
2. 지방 소재 전문대학원(법 제15조 제3항에 따른 해당 지역의 범위 및 학생 입학 비율)
가. 법학전문대학원
해당 지역
범위
학생 최소 입학 비율
1) 충청권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
15%
2) 호남권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15%
3) 대구·경북권
대구광역시, 경상북도
15%
4) 부산·울산·경남권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15%
5) 강원권
강원도
10%
6) 제주권
제주특별자치도
5%
3. 청구인의 주장
가.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자의 일정비율 이상을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 선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대학출신할당제는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다. 위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에게 선발인원을 할당하는 보다 덜 침해적인 방법이 있으므로,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에게만 선발인원을 할당하고 있는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 위반되고, 법익의 균형성에도 반한다. 따라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
또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자 선발에 있어 ‘해당 지역의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수도권 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은 지방 소재 고등학교 및 수도권 대학을 졸업하고 지방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고자 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나. 청구기간 조항에서 정한 청구기간 90일은, 청구인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헌법소원 심판청구권의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지나치게 짧다. 따라서 청구기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4.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대한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의 심판은 기본권의 침해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법령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령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4. 1. 28. 2013헌마105 참조). 여기서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이라 함은 법령의 제정 등 공권력의 행사에 의한 기본권 침해의 사실관계를 안 날을 뜻하고, 법률적으로 평가하여 그 위헌성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됨을 안 날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09. 10. 29. 2007헌마1423 참조).
전북대학교는 2023. 8. 18.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 및 지방대육성법 시행령(2021. 9. 24. 대통령령 제31992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3항 별표 제2호 가목에 따라, 호남권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였거나 취득할 예정인 사람을 총 모집인원의 15% 이상 선발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포함한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을 공고하였다. 청구인은 위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2024학년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응시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늦어도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원서를 접수한 날인 2023. 9. 22.에는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의한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그때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인 2024. 2. 13.에야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대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5. 청구기간 조항에 대한 판단
가. 헌법재판소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1. 10. 25. 2011헌마175 결정과 2013. 9. 26. 2012헌마988 결정 및 2023. 9. 26. 2023헌마606 결정에서 청구기간 조항이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청구기간 조항을 포함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기각결정을 하였다(헌재 2016. 2. 25. 2015헌마1151; 헌재 2017. 10. 26. 2017헌마392등; 헌재 2019. 8. 29. 2017헌마851; 헌재 2020. 4. 23. 2019헌마430등; 헌재 2021. 1. 28. 2019헌마468). 위 선례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공권력의 행사에 대하여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면,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가 장기간 불확정 상태에 놓이게 되어 그로 인한 공익의 실현이 불안정해지고 법적 안정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 행사로 인한 법률관계를 신속하게 확정함으로써 공익의 실현을 확보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그러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고도 적절한 수단이다.
청구기간의 제한으로 인하여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다면, 그러한 청구기간 제한은 공권력 행사로 인하여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외면하는 것이 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이 자신의 기본권이 제한된 사유를 안 날부터 기산하여 90일 및 그 사유가 있는 날부터 1년 이내로 청구기간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소원심판을 통해 기본권의 구제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헌법소원심판청구권 행사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사실상 불가능하게 할 정도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비록 청구기간을 경과하여서 한 것이라 하더라도, 헌법소원제도의 취지와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단서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여기서 ‘정당한 사유’라 함은 청구기간 도과의 원인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지연된 심판청구를 허용하는 것이 사회통념상으로 보아 상당한 경우를 뜻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이 청구기간의 예외를 규정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구체적 사안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구제 가능성이 차단되어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위 조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나. 선례 변경의 필요성 여부
청구기간 조항에 대한 위 선례들의 판단은 이 사건에서도 그대로 타당하고, 달리 이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을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청구기간 조항은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기간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지역대학출신할당제 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