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건2021헌마12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경기도지사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선고일2024. 5. 30.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군포시에 소재한 교회들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나. 2020. 2.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감염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와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중대본은 2021. 1. 16. 각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정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한 후, 기존에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021. 1. 18.(0시)부터 2021. 1. 31.(24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수립·결정하였다. 중수본은 2021. 1. 16.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중대본에서 수립·결정된 위 방역지침의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 18. 관내 시장·군수를 수신자로 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라는 제목 하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 사항을 시·군에서는 종교시설 등에 안내하고,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면서, 중수본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첨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공문 중 정규예배 시 전체 좌석 수 10% 이내 인원만 대면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1. 18. 발송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운데 ‘정규예배 시 좌석 수 기준 10% 이내 참여 가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치’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치는 [별지 2]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치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허용하면서 찬송만을 금지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치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조치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교회와 다른 다중 이용시설을 차별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참조).
이 사건 안내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시설별로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하는 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안내는 관내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이 관내 시장·군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관내 시장·군수에게 발송된 것만으로는 국민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안내를 받은 경기도 관내 시장·군수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시설을 확인하여 그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에 대한 확정적인 의무부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안내는 피청구인이 관내 시장·군수에게 중대본이 결정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 청구인들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이 아니고, 이 사건 안내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도 피청구인이 중수본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발송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안내는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치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내는 방역지침 시행에 관한 행정청의 내부행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안내에 포함된 심판대상조치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 1]청구인 명단
1. ○○교회
대표자 송○○
2. □□교회
대표자 송□□
3. △△교회
대표자 서○○
4. ▽▽교회
대표자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별지 2]
심판대상조치
참고1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2.5단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
사건2021헌마121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위헌확인
청구인별지 1 청구인 명단과 같음
피청구인경기도지사
대리인 변호사 이승엽
선고일2024. 5. 30.
【주 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들은 경기도 수원시, 평택시, 군포시에 소재한 교회들이고,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다.
나. 2020. 2. 이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 감염확산에 따라 정부는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하여 국무총리를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이라 한다)와 보건복지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이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다. 중대본은 2021. 1. 16. 각 중앙부처,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정례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한 후, 기존에 수도권에 적용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2021. 1. 18.(0시)부터 2021. 1. 31.(24시)까지 연장하기로 하는 한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사항을 일부 조정하는 내용의 방역지침을 수립·결정하였다. 중수본은 2021. 1. 16. 피청구인과 서울특별시장 등을 수신자로 하여 중대본에서 수립·결정된 위 방역지침의 내용을 알리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2021. 1. 18. 관내 시장·군수를 수신자로 하여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라는 제목 하에 ‘적용되는 방역 조치 사항을 시·군에서는 종교시설 등에 안내하고, 해당 방역 조치가 실효성 있게 시행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이 기재된 공문을 발송하면서, 중수본이 피청구인에게 발송하였던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를 첨부하였다.
청구인들은 위 공문 중 정규예배 시 전체 좌석 수 10% 이내 인원만 대면으로 참여 가능하도록 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1. 1. 2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2021. 1. 18. 발송한 ‘수도권 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따른 방역 조치사항 안내’( 이하 ‘이 사건 안내’라 한다)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가운데 ‘정규예배 시 좌석 수 기준 10% 이내 참여 가능’ 부분(이하 ‘심판대상조치’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치는 [별지 2]와 같다.
3. 청구인들의 주장 요지
심판대상조치는 교회의 대면 예배를 허용하면서 찬송만을 금지하는 등 덜 침해적인 수단을 택하지 아니하였고, 위 조치로 달성하고자 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 등의 공익에 비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사익이 중대하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
심판대상조치는 지하철, 시내버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방역조치에 비해 매우 강력한 조치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교회와 다른 다중 이용시설을 차별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4.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공권력’이란 입법권·행정권·사법권을 행사하는 모든 국가기관·공공단체 등의 고권적 작용을 말하고, 그 행사 또는 불행사로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 청구인의 법률관계 내지 법적 지위를 불리하게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헌재 2018. 8. 30. 2014헌마368 참조).
이 사건 안내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방역지침 준수 조치를 하면, 지방자치단체가 관내 시설별로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추가적인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현장점검 하는 등의 절차가 기재되어 있다. 이 사건 안내는 관내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준수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이전에 피청구인이 관내 시장·군수에게 발송한 것으로, 관내 시장·군수에게 발송된 것만으로는 국민에 대한 확정적인 권리설정 또는 의무부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안내를 받은 경기도 관내 시장·군수가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할 시설을 확인하여 그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였을 때 비로소 국민에 대한 확정적인 의무부과의 효과가 나타난다고 봄이 타당하다.
또한 이 사건 안내는 피청구인이 관내 시장·군수에게 중대본이 결정한 내용을 내부적으로 전달한 것일 뿐 청구인들을 수신인으로 한 공문이 아니고, 이 사건 안내 중 ‘수도권 종교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도 피청구인이 중수본으로부터 전달받은 공문을 그대로 첨부하여 발송한 것인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안내는 행정청의 내부행위에 불과하고 심판대상조치가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안내는 방역지침 시행에 관한 행정청의 내부행위 또는 준비행위에 불과하고, 이 사건 안내에 포함된 심판대상조치 또한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5.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별 지】
[별지 1]청구인 명단
1. ○○교회
대표자 송○○
2. □□교회
대표자 송□□
3. △△교회
대표자 서○○
4. ▽▽교회
대표자 박○○
청구인들의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안창호
[별지 2]
심판대상조치
참고1
종교시설 대상 의무화되는 방역지침 (2.5단계)
관리자·운영자 수칙
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하여 이용자에 안내
- 개별 공간(예배실 등) 및 건물 출입구 등에 동 시간대 출입 가능한 인원 게시 및 안내
■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이용자 간 2m 이상 유지, 좌석 수 기준 10% 또는 좌석 외의 경우 면적 등을 고려하여 수용인원의 10% 이내 참여 가능
* 단, 100석 미만의 경우 10명 이내 참여 가능
- 이용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를 전제로 좌석 또는 바닥면에 표시한 곳만 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