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372

재항고각하결정취소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372 재항고각하결정취소
청 구 인 김○○
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
담당변호사 안종오, 김보현
피 청 구 인 대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피청구인이 2021. 3. 9. 대검찰청 2021 대불재항(고발) 제2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재항고각하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자신의 고소로 수사 개시되어 기소된 주○○의 주거침입사건 공판 기일에 청구인의 전처인 노○○가 증인으로 출석한 것과 관련하여 창원지방검찰청에 노○○를 위증혐의로 고발하였는데, 검사는 2020. 11. 12.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20형제18066호).
청구인은 검찰청법에 따라 항고하였으나 2021. 1. 28. 항고가 기각되었다[부산고등검찰청 2020고불항(창원) 제1545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재항고하였는데, 대검찰청 검사는 2021. 3. 9.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의 재정신청대상으로서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유로 재항고를 각하하였다[대검찰청 2021 대불재항(고발) 제266호, 이하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이라 한다].
나. 청구인은 2021. 3. 30.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으로 인하여 재항고절차를 통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여 평등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위증죄는 국가의 사법기능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로서 개인적 법익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청구인은 재정신청을 할 수 있는 고소권자가 아니고 고발인으로서 재항고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청구인은 주거침입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주○○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21. 2. 18. 일부 승소하였는데, 이로써 위 불기소처분 이후 노○○의 위증사실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새롭게 드러났으므로, 청구인은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그 실체적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재항고권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재항고를 각하한 것은 자의적인 검찰권 행사로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3. 판단
가. 검찰청법 제10조 제3항에 따르면 고소권자가 아닌 고발인은 형법 제123조 내지 제126조의 죄에 대한 고발을 제외하고는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기각결정에 불복하여 검찰총장에게 재항고를 할 수 있다. 여기서 고소권자란 범죄로 인한 피해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등(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을 의미하고,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는 형사실체법상 직접적인 보호법익의 향유주체만이 아니라 문제된 범죄행위로 말미암아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된 자도 포함한다(헌재 2009. 11. 26. 2009헌마47 참조).
한편 위증죄의 경우 그 보호법익이 국가의 심판작용의 공정이라 하더라도 위증이 이루어진 당해 사건의 당사자는 위증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재판을 받게 되므로 위증죄로 인한 피해자가 된다고 보아야 하나, 당해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자는 위증으로 인하여 법률상 불이익을 받게 되는 피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8. 6. 28. 2017헌마7 참조).
나. 청구인은 자신이 피해자인 주거침입죄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한 증인을 위증으로 고발한 자일 뿐 당해 형사재판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위증죄로 인한 피해자라 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은 위증죄의 고발인으로서 검찰청법에 따른 재항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고소권자로 보고 재항고를 각하하였는바, 이는 위법한 재항고각하결정에 해당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은 재항고절차를 통하여 고발사실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받지 못하게 되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 사건 재항고각하결정을 취소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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