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260

재판취소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260 재판취소
청 구 인 유○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2012. 3. 14. 부산고등법원 2009나3876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으로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