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1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상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20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9.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교육조건 미이수를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309호로 위 사건을 재기한 다음 2022. 5. 19.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공소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
사 건 2021헌마1214 기소유예처분취소
청 구 인 이○○
국선대리인 변호사 박상영
피 청 구 인 울산지방검찰청 검사
선 고 일 2024. 5. 30.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피청구인으로부터 2021. 9. 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성폭력범죄 재발방지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처분(울산지방검찰청 2021년 형제20200호, 이하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라 한다)을 받았다.
청구인은 2021. 9. 28.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검사가 불기소처분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한 다음 다시 불기소처분이나 공소제기처분을 한 경우 원래의 불기소처분은 그 효력을 잃게 되므로 원래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21. 1. 28. 2019헌마1227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가 이 사건 심판청구 이후에 교육조건 미이수를 이유로 울산지방검찰청 2022년 형제11309호로 위 사건을 재기한 다음 2022. 5. 19. 울산지방법원에 청구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공소제기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이 기소유예처분을 한 사건이 재기되어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함으로써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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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이종석,이은애,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김형두,정정미,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