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1헌바297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30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 단서 제4호 위헌소원
결정일: 2024년 5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