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2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구치소에 수용 중인 사람이다. 청구인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6.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초·중등학교 학생들의 수강과목이 정해져 있는 것이 학생들의 선택권을 침해하므로, 6과목만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의 어떠한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침해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주장을 하지 않고 있다.
가사, 청구인의 주장을 초·중등학교의 교과를 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27호로 개정된 것) 제43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것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위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 자신의 법적 이익 또는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