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령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담배, 술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
사 건 2024헌마467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 주체의 침해 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고, 그와 같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은 부적법하다(헌재 2017. 4. 11. 2017헌마263; 헌재 2018. 1. 9. 2017헌마1361 참조). 청구인은 기본권 침해의 원인이 되는 법령조항을 특정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건강에 해로운 음식, 담배, 술의 판매를 금지하지 않는 법률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바, 그러한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주장을 한 경우라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