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47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4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양교의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2023. 5. 1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
청구인은 2024. 5.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적용한 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447 재판취소
청 구 인 조○○
대리인 변호사 양교의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범죄사실로, 2021. 1. 13.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와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고단5481). 청구인 및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2023. 2. 16. 항소가 기각되었고(서울남부지방법원 2021노230), 2023. 5. 18. 상고도 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3277).
청구인은 2024. 5. 1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적용한 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하고,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 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하여만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대법원 2023도3277 판결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