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광주시 ○○면에 위치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주민에게 비료를 나눠주는데, 마을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이장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비료를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면장, 광주시장, 환경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면장은 2024. 3. 22. 비료배분기준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된 농가별 배분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광주시장은 2024. 4. 4.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면 주민지원사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배분하였으며,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환경부장관은 2024. 4. 29.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간접지원사업비 집행은 2024년 ○○리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비료지원)에 대하여 마을회의를 통해 수렴된 배분기준의 재검토를 ○○면 및 마을로 요청한바,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
사 건 2024헌마45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경기 광주시 ○○면에 위치한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다. 청구인은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에서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 및 관리지침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중 간접지원사업으로 주민에게 비료를 나눠주는데, 마을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고, 이장이 임의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부당하게 비료를 나눠주고 있다고 주장하며, ○○면장, 광주시장, 환경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하였다.
○○면장은 2024. 3. 22. 비료배분기준은 마을별 주민회의를 통해 결정된 농가별 배분계획에 의거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로 회신하였고, 광주시장은 2024. 4. 4.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면 주민지원사업비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정확히 배분하였으며,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환경부장관은 2024. 4. 29. 이장이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되어도 문제없고, 간접지원사업비 집행은 2024년 ○○리 주민지원사업 소득증대사업(비료지원)에 대하여 마을회의를 통해 수렴된 배분기준의 재검토를 ○○면 및 마을로 요청한바, 추후 제출되는 배분기준을 검토하여 비료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는 취지로 회신하였다(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인은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공권력주체의 제한행위가 위헌적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주장하여야 하며,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은 하지 않은 채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만을 하는 경우 그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13. 5. 30. 2012헌마231 참조).
청구인은 이장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행위와 이장이 비료를 임의로 나누어줌으로써 주민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행위가 자신의 기본권을 어떻게 침해하는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하고 있지 않으며, 기본권침해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만으로는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있어야 하는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인 ‘공권력의 행사’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직접적인 법률효과를 발생시켜야 하고 청구인의 법적 지위를 그에게 불리하게 변화시키기에 적합해야 한다(헌재 1994. 8. 31. 92헌마174 참조).
가사 이 사건 심판청구를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취지라고 선해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회신은 청구인의 민원을 검토한 후 민원에 관한 의견을 회신한 것으로서, 청구인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인 권리ㆍ의무를 부과하거나 일정한 작위나 부작위를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이 정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민원회신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도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어느 모로 보나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