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 위헌확인
청 구 인 박○○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구치소장은 2023. 10. 20. 청구인을 거실 수용자 박□□에게 폭행을 한 혐의, 또 다른 수용자 문○○의 안경테를 허가 없이 수수한 혐의 및 출소자로부터 허가 없이 수수하여 소지하고 있던 긴팔 티셔츠 1장을 위 문○○에게 주고 등기우표(3,530원 상당)를 수수한 혐의 등의 내용으로 조사실에 분리수용하였다.
나. ○○구치소장은 2023. 11. 2. 청구인에 대한 조사를 종료하였고, 징벌위원회로 회부된 후 청구인에 대한 금치 20일의 징벌이 의결되었으며, 위 금치 20일 징벌처분에 조사기간 13일이 산입되었다. ○○구치소장은 2023. 11. 8. 청구인에 대한 징벌을 종료하였고, 이로써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 분리수용은 종결되었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23. 10. 26. ○○구치소장이 위 조사과정에서 징벌대상행위의 상대방인 박□□과 문○○은 본 거실에서 조사하고 청구인만 차별대우하여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한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한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2023행심 제240호), 2023. 11. 2. 위 구치소장이 청구인을 조사거실에 분리수용한 행위는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2023행심 제255호). 청구인은 위 2023행심 제240호 사건과 2023행심 제255호 사건을 병합하여 처리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고, 2023. 11. 21. 위 두 사건은 병합되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 분리수용의 취소로 인하여 청구인이 회복되는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조사수용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하였다(서울지방교정청행정심판위원회 재결 2023-255).
라. 이에 청구인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0조 제1항 제1호가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어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며, 위 법률조항에 근거한 ○○구치소장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거실 분리수용 처분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ㆍ남용한 것이므로 위 처분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이하 ‘형집행법’이라 한다) 제110조 제1항 제1호와 ○○구치소장이 2023. 10. 20. 청구인을 조사실에 분리수용한 행위(이하 ‘이 사건 조사거실 분리수용’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2020. 2. 4. 법률 제16925호로 개정된 것)
제110조(징벌대상자의 조사) ① 소장은 징벌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수용자(이하 "징벌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조사기간 중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1.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3.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려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며,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이 생기는 것을 뜻하므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한 기본권침해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3. 2. 5. 2013헌마35 등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당해 법령에 근거한 분리수용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 침해가 현실화되는 것이므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헌재 2022. 8. 9. 2022헌마918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조사거실 분리수용
헌법소원은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려면 심판청구 당시는 물론 결정 당시에도 권리보호이익이 있어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헌법재판은 객관적 헌법질서의 보장 기능도 겸하고 있으므로 심판 계속 중 발생한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주관적인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된 경우라도 그러한 기본권침해행위가 장차 반복될 위험이 있거나 당해 분쟁의 해결이 헌법질서의 유지·수호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헌법적으로 그 해명이 중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7. 31. 2004헌마1010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에 대한 조사수용이 징벌처분에 포함되어 2023. 11. 2. 금치 20일의 징벌처분이 이루어졌고, 2023. 11. 8. 위 징벌처분의 집행이 완료되어 종결되었다. 이 사건 조사거실 분리수용은 이미 종료하여 그로 인한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상태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에 관하여 위헌확인을 구할 주관적 권리보호이익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14. 9. 25. 2012헌마523 결정에서 ‘분리수용과 처우제한은 징벌제도의 일부로서 징벌 혐의의 입증을 위한 과정이고, 그 과정을 거쳐 징벌처분을 내리기 위해서는 징벌위원회의 의결이라는 사전 통제절차를 거쳐야 하며, 내려진 징벌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의 분리수용이나 처우제한에까지 일일이 법원에 의한 사전 또는 사후통제를 요구한다면 징벌제도 시행에 있어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조사단계에서 징벌혐의의 고지와 의견진술의 기회 부여가 이루어진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분리수용 및 처우제한에 대해 법원에 의한 개별적인 통제절차를 두고 있지 않다는 점만으로, 교도소장이 징벌혐의의 조사를 위하여 14일간 수용자를 조사실에 분리수용하고 공동행사참가 등 처우를 제한한 행위가 적법절차원칙에 위반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분리수용 처분에 관하여 이미 헌법적 해명을 하였으므로(헌재 2014. 9. 25. 2012헌마523 참조), 이 부분 심판청구는 헌법적 해명이 필요하여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야 할 경우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기영,이은애,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