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마15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마154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위헌확인
청 구 인 이○훈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기록의 취지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18조 제6항(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살피건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하면 헌법소원심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라 함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자기의 기본권을 현재 그리고 직접적으로 침해받은 자를 의미하며 단순히 간접적, 사실적 또는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인 제3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헌재 1993. 3. 11. 91헌마233, 판례집 5-1, 104, 111).
그런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재산을 잃게 되었다는 취지의 막연한 주장만 할 뿐 이 사건 심판청구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아, 기록에 나타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거나 청구인에게 그 위헌확인을 구할 자기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게 된 경위 등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과의 관련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힐 것을 보정하였으나, 보정기간이 일주일 이상 경과되었음에도 보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