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52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52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
나. 청구인은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들’이라 한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5. 17.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들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들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