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2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결정일: 2012년 3월 27일

결정 전문

사 건 2012헌바78 민사소송법 제451조 관련 입법부작위 위헌소원
청 구 인 서○황
당해사건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대법원 2011재마93 기피 사건 계속 중에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개정된 것) 제451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법원이 재심신청을 부적법하게 각하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며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12카기18), 2012. 2. 24. 위 2011재마93 사건은 소권의 남용이라는 이유로 각하되고, 위 2012카기18 사건 또한 각하되자, 2012. 3. 4. 이 사건 법률조항의 위헌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청구할 수 있고, 그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충족되기 위하여는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할 때 당해사건이 법원에 ‘적법’하게 계속되어 있어야 하므로, 만일 당해사건 자체가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헌법소원은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헌재 2005. 3. 31. 2003헌바113, 판례집 17-1, 413, 420 등 참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사건인 위 대법원 2011재마93 사건 자체가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으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 요건이 흠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아야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2. 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