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담당변호사 문수종
피 청 구 인 충청북도지사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목장용지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 시로부터 세월이 흘러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들이 농지만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이 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보면,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들고 있으나, 농지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461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담당변호사 문수종
피 청 구 인 충청북도지사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충북 영동군 (주소 생략) 목장용지 7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소유한 소유자이다. 이 사건 토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호에 따른 농림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한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이하 ‘피청구인’이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토지를 농지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농지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그 용도구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 시로부터 세월이 흘러 주변의 여건이 현저하게 변하여,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비롯한 그 주변 토지들이 농지만으로 이용되고 있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에게 농지법 제31조 제1항 및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음에도, 피청구인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지 않은 부작위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조항]
농지법(2018. 12. 24. 법률 제16073호로 개정된 것)
제31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과 해제) ①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으로 환원하여야 한다.
농지법 시행령(2022. 5. 9. 대통령령 제32635호로 개정된 것)
제28조(농업진흥지역 등의 변경ㆍ해제) ① 법 제3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경우
다.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농업진흥지역 안의 토지의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권력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에는, 공권력의 주체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이에 의거하여 기본권의 주체가 행정행위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공권력의 주체가 그 의무를 게을리 하는 경우에 허용되는 것이다(헌재 2011. 8. 30. 2008헌마64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이 때 ‘헌법에서 유래하는 작위의무가 특별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함은 헌법상 명문으로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경우, 헌법의 해석상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도출되는 경우, 공권력 주체의 작위의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등을 포괄한다(헌재 2004. 10. 28. 2003헌마898; 헌재 2011. 12. 29. 2009헌마621 참조).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인정되는지 보면, 헌법의 명시적 규정이나, 헌법의 해석에 따라 피청구인에게 위와 같은 작위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농지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농업진흥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경우로 "해당 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를 들고 있으나, 농지법 제31조 제1항 본문은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시·도지사의 재량사항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법령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진흥지역 및 농업진흥구역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작위의무 자체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부작위를 대상으로 하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