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70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70 재판취소
청 구 인 장○○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3. 5.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건조물침입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고(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고정164), 항소하였으나 2023. 11. 30. 항소기각되었고(창원지방법원 2023노1302), 상고하였으나 2024. 3. 12. 상고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도18174, 이하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이라 한다).
청구인은 이 사건 대법원 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형법 제27조에서 정한 불능범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건조물침입미수죄의 ‘침입’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는 등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헌재 1997. 12. 24. 96헌마172등; 헌재 2022. 6. 30. 2014헌마760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대법원 판결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은애,김기영,김형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