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68 기본권 침해 위헌확인
청 구 인 조○○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5·18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특정인에 대한 처벌을 구하는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작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