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집현담당변호사 김종각, 박용만, 이동춘, 전정하, 신동일, 이혜림, 공은진, 김홍난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2.주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아들 백○○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22. 7. 1.부터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사유를 조합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을 조합(추진위원회)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관련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3. 판단
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은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서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된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를 장래 실시될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장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36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이○○
대리인 법무법인 집현담당변호사 김종각, 박용만, 이동춘, 전정하, 신동일, 이혜림, 공은진, 김홍난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3. 12. 2.주민 총회 의결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주소 생략) 일대의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이 사건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추진위원장으로 선임되었다. 한편, 청구인의 아들 백○○은 2022. 6. 1.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제9대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선출되어 2022. 7. 1.부터 용산구의회 의원으로 재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을 조합임원의 결격사유로 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사유를 조합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평등권, 직업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24. 4.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위헌확인을 구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장은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을 조합(추진위원회)임원의 당연퇴임사유로 규정한 것이 위헌이라는 취지이므로, 이와 관련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43조 제2항 제1호 중 같은 법 제43조 제1항 제6호 가운데 ‘지방의회의원의 직계존속’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0. 6. 9. 법률 제17453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관련조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① 추진위원회는 추진위원회를 대표하는 추진위원장 1명과 감사를 두어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제33조(추진위원회의 조직) ⑤ 추진위원의 결격사유는 제43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조합"은 "추진위원회"로, "조합임원"은 "추진위원"으로,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는 "제31조에 따른 추진위원회 승인권자"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조합임원 등의 신분보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
3. 판단
도시정비법(2023. 7. 18. 법률 제1956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5조는 "이 법 시행 전에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된 자는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하여,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은 추진위원회 추진위원의 결격사유에 관하여 위와 같은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조합임원이 된 자에 대한 예외조항을 둔 것은, 도시정비법 개정 전 임원으로 취임한 자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 이러한 신뢰보호의 필요성은 추진위원회의 임원에도 동일하게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청구인과 같은 추진위원회 임원에 대하여서도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가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 시행 전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된 청구인은 도시정비법 부칙 제5조에 따른 예외가 적용되는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도시정비법 제43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임원의 지위를 유지한다. 따라서 청구인에게는 심판대상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에게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의 청구를 장래 실시될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침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볼 경우에도, 청구인이 차기 추진위원회 위원장 선거에 출마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이 장래 침해될 것이 확실히 예측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기본권침해의 현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4.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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