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헌마430
재판취소
결정일: 2024년 6월 4일
결정요지
참조조문
결정 전문
【당 사 자】
사 건 2024헌마43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 이하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임○○은 2023. 9. 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2661,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는 2차례 유찰되었다가, 2024. 5. 13. 임○○의 취하로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818,000,000원인 것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판결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
사 건 2024헌마430 재판취소
청 구 인 김○○
결 정 일 2024. 6. 4.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의 전처 임○○은 청구인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은 2022. 7. 19. 임○○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서울가정법원 2020드합40696 판결). 이에 임○○이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2023. 4. 20. 제1심 판결을 임○○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인은 임○○에게 재산분할로 818,000,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내용으로 변경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이에 청구인이 상고하였으나, 2023. 8. 18. 심리불속행기각되었다(대법원 2023므12645 판결, 이하 서울고등법원 2022르22517 판결, 대법원 2023므12645 판결을 모두 합하여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나. 임○○은 2023. 9. 1. 이 사건 판결에 기하여, 청구인 소유 서울 서초구 (주소 생략)(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타경112661, 이하 ‘이 사건 강제경매’라 한다). 이 사건 강제경매는 2차례 유찰되었다가, 2024. 5. 13. 임○○의 취하로 그 절차가 종료되었다.
다.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024. 5. 10.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 사건 강제경매 절차에서 유찰이 계속될 경우 매각대금이 낮아짐에도,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은 818,000,000원이라는 점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제경매 절차를 통해 임○○에게 배당되는 금액이 818,000,000원인 것은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이 다투는 것은 이 사건 판결이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하거나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이 위헌 확인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 판결은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고, 위 재판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재판에 해당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1호 후단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이종석,문형배,정정미